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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법정 고용주 책임 ·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 · 정규직, 시간제 및 임시직 근로자 전원 보장
'근로자 보상 조례(Employees' Compensation Ordinance)' 제40조에 따라, 고용주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직업병 또는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보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 파트타임, 정규직, 임시직 등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기업이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돕고, 보험 가입 신청부터 보험금 청구 처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신 소식
2026년 1월 1일부로 '근로자 보상 조례(Employees' Compensation Ordinance)'에 따른 보상 금액이 조정되었으며, 재택근무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계 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또는 갱신 전에 당사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 범위
근로자 보상 보험은 '근로자 보상 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직업병 또는 사망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의 책임을 보장합니다.
직원의 업무상 부상, 직업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직원 보상 조례(홍콩 법률 제282장)'에 따른 고용주의 보상 책임을 인수하십시오.
직원 수 200명 미만인 경우 사고당 최소 보장액은 HK$100,000,000이며, 200명 이상인 경우 HK$200,000,000입니다.
보장 범위는 계약 기간이나 근로 시간, 고용 형태(전일제 또는 시간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무지, 또는 업무나 직책의 성격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는 직원의 업무상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과실로 인해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추가적인 보상 책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보험 약관의 조건에 따름).
재택근무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상해에 대한 보장 범위가 업계 지침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콩보험협회(Hong Kong Federation of Insurers)가 발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내역 확인 및 갱신 시 급여 조정부터 업무상 재해 보상 청구에 대한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귀하가 법적 요건 및 보험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
보험 가입 신청 시 필요 서류
업계의 ‘근로자 보상 보험 통합 운영 모델 — 근로자 보수 신고’에 따라, 고용주는 신규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사에 다음과 같은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규 보험 가입 신청
- 모든 항목이 기재되고 서명(및 회사 직인 날인)이 완료된 보험 견적 계약서
- 보험계약자(고용주)의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월간의 MPF(강제적립연금) 납입 통지서 / 급여 기록 / 고용주의 보수 및 연금 신고서
- 지난 3년간의 보험금 청구 이력 (이전 보험사의 서면 기록이 있는 경우)
보험 계약 갱신
-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보험료 정산 및 근로자 소득 신고서"
- 최근 3개월간의 MPF(강제적 퇴직연금) 납입 통지서 / 급여 기록 / 세금 신고서
- 보험 계약 갱신 안내문 (보험 만료일 이전에 반환 요망)
- 최신 직원 수, 직무 분야, 근무지, 그리고 홍콩 외 지역에서의 근무 필요 여부에 관한 정보.
중요 공지: 보험계약자가 신고하는 예상 연간 총급여액은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직원 보상 조례(Employees' Compensation Ordinance, Cap. 282)'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모두 고지하지 않거나 연간 총급여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외 사항
- 하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배상책임.
- 보장 지역(통상 홍콩을 의미함) 밖에서 발생한 사고
-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사람은 '직원 보상 조례'에 정의된 '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모든 벌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 원자력 또는 방사선으로 인한 부상
- 전쟁이나 내란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건
청구를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 완료된 서식 2 / 2A / 2B 사본
- 부상당한 직원의 신분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사고 보고서 및 사고 현장 컬러 사진(해당하는 경우)
- 부상당한 직원의 업무 복귀 여부에 관한 통지
- 노동부에서 발행한 서식 6 및 9 (해당하는 경우)
- '병가 진단서' 원본 및 '의료비 영수증' 원본
-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및 의료비 기록
- 지난 12개월간 급여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Form 5/7 원본, 또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서.
보험금 청구 안내
보험금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당사 보상팀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 신고 및 보험사와의 청구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당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당사 보상팀으로 연락하여 보험 증권 번호, 계약자 성명, 연락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가 지연될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3일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양식 2'를 작성해야 하며, 업무 수행 불가능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양식 2B('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사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원본 2부를 노동부산하 근로자 보상과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에 통지할 수 있도록 사내용 사본 1부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려면 병가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급여 기록과 함께 서식 5(보상 산정 증명서), 서식 7(산정 증명서) 또는 서식 6/9(재심사 신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십시오.
통지가 지연될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귀하의 보험금 청구 처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 내용은 노동부 및 홍콩보험연합회(Hong Kong Federation of Insurers)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일반적인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실제 보장 내용은 보험 약관에 따릅니다.
Q1: 모든 직업병이 《근로자 보상 조례(Employees' Compensation Ordinance)》의 적용 대상인가요?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례의 별표 2(Schedule 2)에는 보상 대상이 되는 직업병의 종류가 48가지로 한정되어 나열되어 있는데, 이들은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4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을 앓게 될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이 ‘업무 수행 중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 2: 업무상 출장 중에 입은 부상도 '근로자 보상 조례(Employees' Compensation Ordinance)'에 따른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까?
해당 조례 제5조(4)(g)항에 따라,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업무 목적으로 홍콩과 홍콩 외 지역 간을 “어떤 운송 수단으로든 이동”하던 중 근로자가 당한 사고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해당 운송 수단에 탑승하기 위해 단순히 도보로 이동하던 중 입은 부상은 일반적으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단체 의료 보험이나 개인 상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질문 3: 부상으로 인해 등록된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후에도 근로자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담당 ‘등록 중의사가 직원의 일시적 업무 수행 불가 상태를 확인하고 병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고용주는 법적으로 병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진료를 받기 전에 해당 의료인이 ‘중의학 조례’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중의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4: 직원이 7일 이상 휴직 중이나 부상에 대한 평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고용주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급여 지급 증빙 서류 및 관련 진단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보상과지사에 제출함으로써 ‘미결 사건의 서면 종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안을 검토한 후 ‘제5호 서식(보상 산정 증명서)’을 발급하며, 고용주는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이 해외에서 발생한 병가 및 의료비를 보장합니까?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보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병가 진단서는 홍콩의 등록 의료인이 발급해야 합니다. 해당 조례 제10AA조에 따라, 노동국장이 관련 비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직원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Q6: 직원 수나 임금 총액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보험 약관은 고용주가 직원 수와 급여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시할 경우, 보험사는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심지어 보험 계약을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