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법정 고용주 책임 ·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 · 정규직, 시간제 및 임시직 근로자 전원 보장 ‘근로자 보상 조례(Employees’ Compensation Ordinance)’ 제40조에 따라, 고용주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직업병 또는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보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 파트타임, 정규직, 임시직 등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기업이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돕고, 보험 가입 신청부터 보험금 청구 처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예약하기 최신 소식 2026년 1월 1일부로 ‘근로자 보상 조례(Employees’ Compensation Ordinance)’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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